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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주에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행정해석 개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햇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는 긍정적이나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을 했는데요 10월 16일에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업무지시 형태로 행정해석 수정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판단 아래에서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여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최대 52시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1주는 주말을 제외한 5일" 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주에서 제외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추가로 가능했던 것인데 이 해석을 제대로 돌려놓겠다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OECD 2위이며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에 달합니다 임금은 OECD 평균의 2/3 수준이고 긴 노동시간 대비 생산성도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OECD 평군 근로시간은 1764시간으로 미국과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등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여, 야, 노, 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단축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며 '저녁이 있는 삶'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그에따른 부작용으로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정부는 왜 입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지?!

A. 노동시간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지금 행정해석 변경보단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부작용이 적습니다.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 일정 부분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그나마 입법을 통해선 기업 규모별, 산업별 유예기간과 같은 완충장치를 두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행정해석만 변경하면 끝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A.행정해석은 변경 즉시 시행됩니다. 규정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해석만 바꾼다면 관련 분쟁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확정판결을 미루고 있고, 정부도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잦은 야근은 안해도 되는지?!

A.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주말 근무가 없다고 가정할 때 하루 10시간 24분을 넘겨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출근이라면 오후 8시 24분 이전에 퇴근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연장근로 한도를 7일에 총 12시간을 넘기지 않고 일별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Q.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곳의 근로자도 혜택을 받는지?!

A.근로기준법은 26개 업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에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업종 근로자는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개편 방향

특례 유지 업종으로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있고 특례 폐지 추진 업종으로는 보관.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서비스업, 미용. 욕타업 및 유사서비스업이있습니다.  노선버스업(고속버스)은 육상운송업에서 분리해 특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Q.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거 아닌지?!

A.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수당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산직의 임금 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 감소 폭이 클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의 임금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임금에 할증이 있는지?!

A.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40 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더 일했다면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각각 50%씩 할증해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 원칙 유지를, 정부와 경영계는 50%만 할증하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에서도 바로 시행되는지?!

A. 여야는 기업 규모를 3단계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데 합의 했습니다. 정확한 유예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갖게 됩니다. 산업별 특성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노사가 합의하면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지?!

A. 노사가 수당 추가 지급을 조건으로 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면 불법입니다. 노동 당국에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노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Q.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A.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큰 신규 고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2010년부터 법정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주로 노동자이고 다수의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국회나 정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행적해석 변경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법적 분쟁즈가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안에는 입법이 해결되어야 행정해석 변경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인크루트 공채자로 취업스터디북에서 본 글입니다  아래 주조창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people.incruit.com/bizpds/pdsview.asp?pds1=1&pds2=12&pds3=210&pdsno=307073&listseq=&page=1&so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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