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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원의 시작?! 최저시급 관련 정의와 확정절차 정리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었던 2018년 최저시급은 7월 15일부로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의 인상폭으로 결정된 가운데 확정된 최저시급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모든 정책이 양면성을 지니듯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입장이 나뉘는 가운데, 최저시급 만원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전문가의 의견, 세계의 현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정보

 

2017년 7월 15일, 근로자와 고용자들의 협상 끝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금액인 6,470원 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일 뿐 아니라 2007년 이후 11년만의 두자릿수 인상입니다.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같은말이구요 (최저임금법 :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한 축인 대학생들은 절반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더 높게 책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1.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상승률이 낮다.

2. 최저 생계 유지비 대비 낮은 금액이다.

3.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4.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2018년 사업장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위와 같은 표로 답했고, 73%에 달하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전부터 조사해오던 자료들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자들과 고용주 및 사용자들의 시각차이를 주요 근거와 함께 정리해볼까요?!

 

1,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14.7%로 OECD의 평균인 5.5%보다 2.7배가 높으며

저임금 근로자가 OECD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임금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OECD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임금소득이 하위 10%의 4.8배에

달하며 격차 1위인 미국 (5배)를 이어 2위 입니다. 이는 비슷한 환경의 일본에

비해서도 7배나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 가능성은

2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가계의 핵심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기준 월 1,352,230원을 버는 반면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688,669원에 달합니다.

 

 

사용자들의 시각 1. 인건비상승의 부담감

최저임금과 더불어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등 전부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전체적인 인건비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55%는,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라고 호소했습니다.

 

2. 고용축소 및 일자리감소

최저 임금 상승에 다라 고용을 축소하려는 경향과 더불어 점포 무인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시작에 들어섰고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10%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은행 역시

사람의 업무 중 90%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는 문재인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기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입장 찾아봤는데요

권혁 법학전문 교수님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연대임금제도나 산업별 최저임금 정착 노력이필요"하다 말하셨고

 

이정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은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

예기된 어려움은 과경쟁과 높은 임대료가 원인"이라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가 채워졌지만 전문가들의 조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됨과 동시에 해결을 고민해야할 문제점들까지 등장했는데요 그 문제점으로는

 

1. 부가급여 의존의 문제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지만 식대나 수당으로 맞추는 문제

2.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원금 조작 &유령회사 문제

3.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이에 대해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률 상한 인하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림하고 청탁금지법의 보완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기뻐하는 누군가도 있는가 하면 마냥 웃지 못하는 이들의 근심 역시 덜어줄 수 잇도록 각 입장들의 시각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근심을 덜 수 있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남녀노소와 업계를 막론하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 각 입장별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 예상된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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