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되나?! 기준과 계산 방법 안내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소나기는 더위를 씻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이 와서 가뭄이 해결됐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한다 피요시 보험금을 제공함으로써 진료비를 인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을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계산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국민건강보험공잔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진을 캡쳐해둔 사진인데요 1번은 네이버 검색창 2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잔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메뉴'중 '사이버민원센터'를 눌러주세요
사이버민원센터 페이지에서 건강보험안내 1번을 선택하시고 그속에서 보험료 보과/산정을 클릭해주시면 되구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산정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으로는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인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데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재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소요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요소는 소득과 재산 및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리 부과되며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수준및 경재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배기량기준)를 합산한 부과점수이며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는 소득 +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월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 ×점수당금액(179.6원)이다. 지역가입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는 경감 또는 면제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6.55%)로 산정합니다. 연도별로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부과점수당 금액이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상단 사진속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소득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은 보험료부과/산정 페이지에서 직장인 가입자 탭을 클릭하시면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산정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율(6.12%=근로자 3.06% + 사용자 3.06%)이고 2017년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율(6.12%))×50/100입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하한선은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을 적용하고 상한선은 보수월액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좌측 세로메뉴바에 보시면 4대 사회보험료계산을 눌러 용ㅇ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하기 3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위 사진속 붉은색 네모박스와 파란색 네모박스 그리고 녹색 네모박스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지역가입자 2, 직장 가입자 3,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 보혐료 계산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4번 네모박스안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로 직장 가입자 계산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보험료 계싼 페이지에서 조회년월과 보수월액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경감여부를 설정하신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아래 보험료 산출방법과 연도별 보험료율 경감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방법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월평균 보수월액을 500만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500만원 받아보고 싶어서 ㅋㅋ
직장인가입자 보험료 산출방법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심원 미만 버림),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십원 미만 버림)입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항목에서 연도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산정기준과 함께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의료보험료가 부유한 사람들 편에서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도움을 줬더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변화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알아본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산정 기준과 계산방법은 일일이 계산하시라는게 아니라 궁굼해하셨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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