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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물피도주)를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주차뺑소니는 한번씩 겪어보셨을텐데요 이런 상황에 내차에 작은 흠집이나 문콕만 당해도 속이 상한데 주차해둔 내차를 누군가가 접촉사고를 내고 연락도 없이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거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분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는 주차뺑소니 (물피도주)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가 옳바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누군가 치고 도주했거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달아났다면 이를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 표현합니다 조금더 정확한 표현으로 '물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사후조치 없이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입니다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뺑소니의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뺑소니라고 표현하지만 물피도주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피도주의 경우에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험처리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신고 사례가 많아지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2017년 6월 3일부터 주차장 뺑소니범도 '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처벌받게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경우는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살인미수'죄의 형벌에 처해야 음주운전을 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요..

 



 주차장 뺑소니(물피도주)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물적피해를 당했을 경우 첫번째로 혀장을 보존하고 사진촬영을 해야합니다 사진은 여러각도에서의 근접촬영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현장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구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주변 차량의 연락처와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충분한 물증을 확보하셨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장치와 차량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물피도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피도주는 인적사고가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기대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에서 선명하게 찍힌 가해차량의 번호판으 ㄹ확인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잡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물피도주)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2중주차는 피하는게 좋고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합의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주차장 코너나 사각지대 보다는 CCTV가 잘 잡히는 곳이나 입출차가 용이한 곳에 주차하는 것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블랙박스중에서도 민감도 조절이나 화질이 좋은 고화질 블랙박스를 사용한다면 물피도주를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딜가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로서 주차를 해놓으면 누군가가 내차에 흔적을 남기고 간경우가 몇번 있었는데요 이걸가지고 신고를 하자니 좀 마음이 그렇고 안하자니 속상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속만 삯힌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꼭 연락처를 남기고 센스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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