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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는 12월 23일(금요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5인이상 집합금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기간 -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 까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란?! - 같은 장소에서 친목 형성을 위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명령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나 야유회, 동창회는 물론이고 사적인 친목에 대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
5인이상 금지 지역은? - 서울, 경긱, 인천 등 수도권 전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안됩니다. |
5인 이상 금지 모임은?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집들이, 돌잔치, 환갑잔치 등 일체의 사적모임을 말합니다. |
집안에서 가족모임의 경우? -같은 주소의 가족은 5인 이상 가능, -다른 주소의 가족, 친척의 경우 5인 이상 금지 *5명의 기준에는 미성년자, 영유아도 포함 |
직장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직장에서 회식, 워크샵 등의 사적 모임 금지 예외: 회의, 발표, 건설현장 등의 공적업무는 5인 이상 가능 |
야외운동의 경우? 조기출구, 야구 등 5인 이상금지 골프의 경우 캐디포함 4명가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 단, 실내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만 가능 예외의 경우 1. 장례식, 결혼식은 50인 미만으로 유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2.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3.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업무, 기업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4. 대학별 시험:2.5단꼐 수준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 |
위반 적발시? - 모임 참석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작인가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평균 800~1000명이 나올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작이라고 말했던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하루에 대략 10~20개정도의 안전문자가 오는데 대부분 코로나 확진자와 추가확진자에대한 내용들이지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아니라한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안전에 신경을 써야할때라 생각이 듭니다.
날이 춥고 그래서 최근 잔기침이 조금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설마 코로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더욱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집에 들어가면 손발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집 환기도 자주 시키고 있구요~ 주변에서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20일 한 친구가 있는데 없는병도 생기는거같다고 하더라구요;;; 무조건적인 안전이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상황인거같습니다. 위반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보니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자가 발생할시에 벌금, 과태료보다 구상권청구가 더 무서워보이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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