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뉴스입니다.
내년에 1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는 내년 3월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7일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범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앞서 14일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결된 소비, 고용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안정을 전제로 방역 우수 인증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4+4' 바우처와 쿠폰의 온라인 사용을 확대하는 등 경제, 방역 간의 균형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별도 소득공제 신설 등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및 고효율 가전 구매기기 환급 등 효과가 입증된 정책들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 선보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어떤 내용인가.
"내년도 신용, 직불,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난 부분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 5%와 10% 중 어떤 수치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통계를 보고 내년 1월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 공제로 볼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에 2000만원, 내년에 240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하자.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15%를 소득공제해준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카드 소득공제로 올해에는 37만 5000원, 내년에는 97만 5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 공제가 들어가게 되면 공제 금액은 127만 5000원(5% 이상 증가분 적용) 또는 117만 5000원(10% 이상 증가분 적용)이 된다. 증가분에 따라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소득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정확히 깎이는 세금은.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15%다. 공제 금액의 15%만큼 소득세를 덜 내도 된다는 의미다. 기존 규정을 따르면 9만원인 소득세 감면액이 12만원(5% 이상 증가분 적용) 또는 13만 5000원(10% 이상 증가분 적용)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 추가로 실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3만원에서 4만5000원 정도란 의미다.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더 써도 불과 몇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정도라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다.
"정부는 원래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를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한도가 살아났다. 100만원까지만 세금을 깍아준다. 지난 3~6월 개소세를 70% 낮춰주는 대신 100만원 한도가 있었는데,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줄이며 한도를 없앴다. 그런데 한도가 없다 보니 비싼 차를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한도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깍아주는 개소세는 얼마인가.
"예를 들어 보겠다. 2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원래는 5%의 세율이 적용돼 10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한다. 개소세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과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10%)을 포함하면 총 143만원이 나간다. 세율이 3.5%로 낮아지면 개소세는 70만원으로 줄고, 교육세(21만원)와 부가세(9만1000원)도 낮아진다. 개소세 관련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1000원이 된다. 세금 42만 9000원을 아낄 수 있다. 대신 유의할 게 있다. 감면 한도가 100만원인 만큼 차 값이 6667만원을 넘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개소세는 100만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143만원)만 깎인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해준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과 비슷하지만 뚜렸한 차이점이 있다. 대상자가 좁혀졌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올해와 달리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다.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가족 수가 5명이 넘는 대가족,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가구도 대상이다. 약 33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대신 환급 비율은 올해(10%)보다 배로 커졌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가격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가전은 올해처럼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관련 예산 (500억원 예정)이 일찍 소진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소비쿠폰 행사는 내년에 계획대로 진항하나.
"그렇다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4대 쿠폰과 농산물 구매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근로자 휴가 지원 4대 바우처 약 5000억원어치를 내년에 풀 게 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직 다 못 쓴 올해분 쿠폰, 바우처 예산도 내년 합쳐 같이 풀 예정이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하다.
"그래서 온라인, 비대면 사용을 허용했다. 저소득층에게 연 10만원으로 제공되는 통합문화 이용권은 온라인 뮤지컬, 연극 관람, 온라인 문화, 예술 강습 등에도 쓸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저소득층 대상 월 8만원)과 체육쿠푼(월 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은 온라인 개인강습(PT)에도 사용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외식을 5번 하면 1만원권이 나가는 외식쿠폰은 포장, 배달은 물론 간편결제와 배달앱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20% 할인, 1만원 한도)쿠폰으로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쿠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
"정확한 시작 시기는 미정이다.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중 한다는 방침 정도만 정했다. 코로나19 감역 확산세가 심한데 정부가 나서 소비 쿠폰 행사를 또 기획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정부 10만원 매칭), 숙박 2~3만원 할인 등이 방역 활동과 충돌하는 것도 문제다."
관광 비행을 할 때 출국장 면세점 이용도 허용한다.
"국내 공항을 떠나 외국 하늘을 날다가 다시 국내 공항에 착률하는 국내 관광 비행의 경우 기내,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 비행에도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공항>한국 상공>한국 공항 출국장 면세점>외국공항' 코스가 가능해진다. 국내 관광 비행처럼 내년 한시로 시행한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이라 얼마나 호응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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